2022년, 꼭 알아두어야 할 바뀐 제도는? 바뀐 교통법규부터 정보 상세하게 알아볼께요

2022. 1. 30. 13:38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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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금돼지랍니다

연휴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일요일이네요
설명절에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아 살펴봐드릴건데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2022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매해마다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바뀌어 조금씩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봐드릴께요
올해는 교통법규와 아동 보육 관련제도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 상세하게 살펴볼께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새해에는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어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하구요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답니다.

2~3회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시에는 10% 할증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2.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질 중심이었던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표시 방법을 배출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바뀌었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재질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 "라벨을 떼서", "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로 표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의 크기를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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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3. 신생아 지원 및 아동수당 확대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80%로 상승하면서, 최대 1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녀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로 상향 지급하게 된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경우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첫 자녀 출산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답니다
여기에 더해 0~1세 아동에겐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8세로 확대돼 4월부터 시행된답니다.
1~3월분도 소급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4. 최저임금 인상
최저 시급이 8,720원에서 작년보다 440원(5.1%) - 9160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급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구요.
이미 계약이 된 경우라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는 1년 미만 계약,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5. 수능 EBS 연계 비율 축소등 과목 통합 변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2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계로 바뀌게 되고요
제2외국어 / 한문이 절대평가가 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긴답니다

또한 탐구영역은 수험생 문,이과 구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응시할 수 있게 바뀐답니다
이로써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용 발췌 출처 : 웨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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