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꼭 알아두어야 할 바뀐 제도는? 바뀐 교통법규부터 정보 상세하게 알아볼께요
2022. 1. 30. 13:38ㆍ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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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금돼지랍니다
연휴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일요일이네요
설명절에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아 살펴봐드릴건데요.

2022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매해마다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바뀌어 조금씩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봐드릴께요
올해는 교통법규와 아동 보육 관련제도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 상세하게 살펴볼께요

1.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새해에는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어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하구요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답니다.
2~3회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시에는 10% 할증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질 중심이었던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표시 방법을 배출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바뀌었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재질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 "라벨을 떼서", "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로 표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의 크기를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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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지원 및 아동수당 확대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80%로 상승하면서, 최대 1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자녀 생후 12개월 자녀를 둔 부모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로 상향 지급하게 된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경우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첫 자녀 출산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답니다
여기에 더해 0~1세 아동에겐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8세로 확대돼 4월부터 시행된답니다.
1~3월분도 소급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요

4. 최저임금 인상
최저 시급이 8,720원에서 작년보다 440원(5.1%) - 9160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급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구요.
이미 계약이 된 경우라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는 1년 미만 계약,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수능 EBS 연계 비율 축소등 과목 통합 변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2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계로 바뀌게 되고요
제2외국어 / 한문이 절대평가가 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긴답니다
또한 탐구영역은 수험생 문,이과 구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응시할 수 있게 바뀐답니다
이로써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내용 발췌 출처 : 웨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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